상반기 파주시 이륜차 보급 대수는 50대이며, 보조 금액은 소형 이륜차 기준 최대 230만 원으로 차종별 성능과 규모 등에 따라 다르게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60일 이상 계속해 파주시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개인(개인 사업자) 및 단체이며 개인은 1대, 법인은 3대까지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다.
보조금은 출고·등록 순으로 지원하며 구매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출고가 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이 취소된다.
구매자는 전기이륜차 판매점 방문 후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지원 신청서를 판매점에 제출하면 된다.
구매자와 판매점에서는 지원 과정 시 유의 사항을 반드시 참고해 신청 및 차량 출고를 진행해야 한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자세한 신청 과정과 사업 내용 등은 파주시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파주시 기업지원과(031-940-8465)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