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KT 최대주주 되나…국민연금 지분 매각에 지분율 1위

기사등록 2024/04/02 15:44:20 최종수정 2024/04/02 16:37:36

국민연금, KT 보유주식비율 8.53%→7.51% 변동…현대차 7.89%로 최다보유

최대주주 변경 시 과기정통부 심사 거쳐야…현대차 움직임 주목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종로구 광화문KT 사옥의 모습. 2023.03.07.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현대자동차그룹이 KT의 최대 지분 소유자가 됐다. 국민연금이 보유지분을 팔아서다. 하지만 현대차가 법적 지위상 최대주주가 되려면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KT는 최대주주 변경시 정부 심사를 거쳐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이기 때문이다.

2일 KT 공시에 따르면, 기존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 보유 주식비율이 지난달 20일 기준 8.53%에서 7.51%로 변동했다. 당초 국민연금은 KT 주식 2226만2450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보유 주식을 처분하면서 현재 1937만8169주로 보유 지분이 줄어든 것.  이로써 국민연금 보유 KT지분은 2대 주주인 현대자동차그룹(7.89%)를 밑돌게 됐다.

그렇다고 일반기업처럼 2대 주주였던 현대차 그룹이 자연스럽게 KT의 최대주주가 되는 건 아니다. 현대차가 현재로선 소유하고 있는 KT 지분이 가장 많은 건 사실이나, KT의 최대주주로 등극하기 위해선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익성 심사 및 과기정통부 장관의 최대주주 인가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현대차가 KT를 계열사로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심사를 받겠지만, 현대차의 추가 지분매입이 아닌 국민연금의 주식 매도에 따른 현상인만큼 현대차가 지분 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여러 부가 승인조건을 달아 현대차를 최대주주로 인정하는 방안도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로 점쳐진다.

KT 관계자는 "KT는 현대차그룹과 상호 이익 극대화를 위한 사업 협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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