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청, 자영업자·주부 등 11명 도박 혐의 불구속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도박장 운영자 A(60)씨를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의 도박장에서 도박을 한 B(55)씨 등 11명을 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0시45분께 경주시 안강읍 주택가에 불법 도박장을 차린 뒤 자영업자와 주부 등을 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A씨의 도박장에서 도박을 한 혐의다. 도박자들은 매일 오후 10명 이상이 참여해 800만~1000만원대의 훌라와 마작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판돈 830만원과 마작패·카드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A씨는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하나뿐인 출입구에 전자도어록을 설치하고 모집한 도박꾼들에게만 은밀히 비밀번호를 전달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형사기동대 관계자는 "서민 생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도박 범죄척결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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