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등 "종교 자유처럼 근무시간 외 정치기본권 보장해야"
[서울=뉴시스]조재완 우지은 수습 기자 = 더불어민주당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2일 공무원과 교사의 정당 가입과 공직선거 출마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백승아 공동대표 등 민주연합 후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22대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공무원·교사의 근무시간 외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공무원·교사의 정당 가입과 정치후원, 공직선거 출마를 보장하는 입법과 정책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들은 "공무원, 교원의 직무, 근무시간 외의 정치 활동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며 "OECD 국가 중 유독 우리나라의 교사와 공무원만 정치 기본권을 박탈당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근 학생 참정권이 확대됨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만 18세부터 정당 가입은 만 16세부터 가능해졌음에도 교사는 정당 가입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정당 가입과 후원 금지로 150만 공무원과 교원의 목소리는 정당 정책에 전혀 반영될 수 없게 만들어 민주주의의 발전을 막아왔다"고 꼬집었다. 특히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적 활동 가능한 대학교수와 비교했을 때 형평에 맞지 않다"고 봤다.
현행법이 교사와 공무원의 공직선거 출마를 금지하는 것과 관련해선 "교육입법, 교육예산, 교육행정을 다루는 각급 의회, 교육자치기관에 유·초·중등교육전문가 진출이 막혀 있고 필요한 전문성이 발휘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휴직만으로 출마를 보장하는 선진국들의 경우 전문성과 현장성을 갖춘 교사 출신 의원들이 현실에 맞는 제대로 된 입법과 정책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60여 년간 공무원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망가온 악법은 철폐돼야 한다"며 "헌법이 보장한 국민 기본권조차 박탈당한 교사와 공무원의 시민권을 시급하게 회복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들은 "교육 현장의 실정에 맞는 교육 입법을 위해서라도 교사의 정치기본권은 보장돼야 한다"며 "22대 국회서 150만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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