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뉴시스] 서희원 기자 = 경남 산청군은 지난 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이승화 산청군수를 비롯해 경찰서, 소방서, 한국전력공사, 관계 실무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2024년 제1회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안전관리위원회는 순간 최대 관람객 1000명 이상이 결집하는 지역축제나 행사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공무원,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분야별 안전관리계획을 사전에 심의하고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위원회는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청정지역 산청에서 생산하는 친환경 농특산물의 우수성’이라는 주제로 동의보감촌 일원에서 개최하는 ‘2024 산청 농특산물 대제전’과 27일부터 내달 12일까지 황매산 일원에서 ‘산청, 철쭉에 물들다’ 주제로 열리는 ‘제40회 산청황매산철쭉제’의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사전 심의가 이뤄졌다.
◇ 산청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경남 산청군은 ‘2024년 세외수입 일제정리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와 지방재정 운영 건전성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현재 산청군에 이월된 세외수입 체납액은 8억 8000만원으로 차량 관련 과태료(3억 8000만원)가 43.2%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청군은 오는 5월까지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며, 부군수를 단장으로 세외수입 총괄부서 재무과, 차량관련 과태료 부과부서 민원과, 경제교통과와 합동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신규재산 추적조사, 부동산 공매, 관허사업 제한,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도 병행한다.
◇ 산청서,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
경남 산청경찰서(서장 송진섭)는 2024년 1차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4.1~30)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불법무기 자진신고는 경찰청 주관으로 국방부·행안부 합동으로 운영하며 불법무기로 인한 범죄예방 및 사회안전 확보를 위해 실시하며, 전국적으로 해마다 불법총기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된다.
대상이 되는 불법무기류로는 무허가 총포 및 도검, 화약류(폭탄·실탄등),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으로 경찰서에 허가받지 않고 소지한 무기가 대상이 되고, 자진신고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신고방법은 소지하고 있는 불법무기를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파출소, 군부대 등을 방문하면 되고, 만약 직접 방문이 당장 어려우면 전화·우편 등을 통해 사전신고하고, 추후 방문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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