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밤 울산 남구에서 40대 남성 B씨를 폭행하다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B씨에게 보복하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서도 A씨는 B씨를 때려 경찰이 출동했는데 B씨가 사건화를 원치 않아 경찰이 그냥 돌아갔고, 이후 A씨가 다시 B씨를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A씨는 연행돼 온 경찰서 당직실에서 경찰관의 허벅지를 발로 1차례 걷어차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협박 내용이 피해자가 생명에 중대한 공포를 느낄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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