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박은정 남편 '범죄수익 수수' 혐의로 검찰 고발

기사등록 2024/04/01 18:14:25 최종수정 2024/04/01 20:19:29

"이종근, 검사 시절 불법 다단계 수사 전문"

"22억 수임료, 다단계 사기 사건 역대 최고"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2024.04.01.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은 1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의 다단계 업체 고액 수임료 수수 의혹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이조심판특별위원회는 2일 오전 대검찰청을 찾아 이 변호사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특위는 "이종근 전 검사는 작년 말에서 올해 초 사이 피해 액수가 1조 원에 달하는 다단계 사기 '휴스템코리아 사건'을 맡아 22억 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며 "이 전 검사는 검사 시절 불법 다단계 수사를 전문으로 해 온 전문가로 그가 받은 22억 원의 수임료는 다단계 사기 사건에서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전 검사는 휴스템코리아 사건을 수임하며 받은 변호사 선임료 등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잘 알면서 범죄수익을 수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사용돼야 할 돈으로 거액의 선임료를 받은 이 전 검사를 고발하며 피해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검사장 퇴임 이후 1조원대 다단계 사기 사건에서 업체 측 수임료 등으로 총 22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전관예우 논란이 일었다.

박 후보는 이에 대해 "전관예우가 있었다면 160억원은 벌었어야 한다", "전관을 내세울 만한 사정도 못 된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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