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난달 27일 오후 옥천군의 한 식당에서 박 후보를 초청한 식사 자리에서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선관위는 모임 주최자 A씨와 식사비용을 부담한 B씨, 후보자를 모임에 참석하도록 주도적 역할을 한 C씨는 친목모임 회원과 지인들을 모임에 동원,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소방공무원 C씨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기부·매수행위와 공무원 선거 관여행위는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선거범죄"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ulh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