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기각 송영길 "정신적 충격 상당"…재판 불출석

기사등록 2024/04/01 10:46:40 최종수정 2024/04/01 10:50:32

1일 뇌물 혐의 공판 불출석…"심리치료 필요"

29일 보석 기각 여파…"구치소서 진료 희망"

재판 연기…법원, 양측에 진단서 제출 요청

[서울=뉴시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불출석으로 1일 재판이 연기됐다.  사진은 지난달 6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소나무당 창당대회에서 모니터에 송 대표의 영상이 나오는 모습. 2024.03.06.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불출석으로 재판이 연기됐다.

송 대표는 4·10 총선을 앞두고 선거 운동을 위한 불구속 재판을 호소해 왔지만, 법원이 기각하자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 대표는 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 심리로 열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의 변호인은 "오전 피고인을 접견했는데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 심리 치료가 필요해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짧은 시간 동안 접견한 상황이라 내일 오전 중 다시 접견해 피고인의 정신상태를 확인한 후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송 대표의 재판 불출석은 최근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데 따른 여파로 보인다.

이달 초 옥중에서 소나무당을 창당한 송 대표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정치 인사들을 언급하며 보석 인용을 촉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달 29일 형사소송법 95조1호, 3호 사유를 들면서 송 대표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피고인이 중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기에 보석을 인용할 만한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다.

이날 변호인은 "(피고인이) 상당히 불안한 상태"라며 송 대표가 구치소로 복귀해 진료를 받고 싶어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채로 이날 예정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신문을 잠정적으로 연기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증인들이 헛걸음할 수 있어 별도 기일을 지정하겠다"며 "검찰과 변호인 양측은 검진 이후 피고인의 심리적인 상태와 몸 상태에 대해 진단서를 교부받아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송 대표 측 지지자로 보이는 이들이 법원의 보석 기각에 항의하며 일시적으로 소란이 일기도 했다.

송 대표는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외곽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7억6300만원 중 4000만원은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출신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받은 뇌물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정치자금은 규정된 방법에 따라 정해진 한도 만큼 모금할 수 있는데, 먹사연을 통해 정치자금법의 규제를 회피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송 대표 정치활동 지원·보좌에 사용된 각종 비용은 먹사연 후원금을 통해 충당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또 먹사연을 통해 청탁 대가로 4000만원을 수수한 뇌물 혐의와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불법 선거자금 6000만원을 받는 과정에 관여하고, 국회의원에게 살포하는 용도의 돈 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에게 전달하는 일에 공모한 혐의 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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