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은 위헌"…중기인 305명 헌법소원 청구

기사등록 2024/04/01 10:30:00

중기중앙회, 중처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

각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305명 청구인 참여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가 1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중처법 헌법소원심판청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지난 2월22일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4.04.01.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 중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 중기중앙회가 진행한 청구인 모집에는 총 305명이 모였다.

중기중앙회는 1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중처법 헌법소원심판청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 9곳과 지난 1월27일부터 중처법 적용을 받고 있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도소매·어업 등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된 전국 각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청구인으로 참여한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처법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준수하기 어려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그 책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규정해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한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극도로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처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책임주의의 원칙에 따른 처벌수준의 합리화와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의 명확화를 요구하기 위함"이라고 헌법소원심판 청구이유를 밝혔다.

정 부회장은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과도한 처벌은 반드시 위헌 결정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부회장은 "징역형의 하한형을 법정형으로 하는 것은 책임에 비례하지 않고, 경영책임자라는 이유로 사고 직접 행위자보다 더 큰 처벌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사업주 의무 규정도 표현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어떠한 의무를 이행해야 처벌받지 않는지 쉽게 예측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이어 "불명확하고 복잡한 내용으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업장이 다수이고, 많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본인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사업주의 책임과 처벌만 강조한다고 중대재해를 줄일 수는 없을 것"이라며 "수많은 중소기업인의 절박함을 외면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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