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세대에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 발송
투표소 위치는 투표안내문이나 주소지의 구·시·군청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소 566곳을 확정했다.
또 확정된 선거인은 151만7156명이며, 매세대에 투표안내문과 정당·후보자의 선거공보를, 거소투표신고자 4147명에게는 거소투표용지를 함께 발송했다고 31일 밝혔다.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기거하는 이유로 매세대에 보내주는 선거공보를 볼 수 없어 선관위에 발송을 신청한 군인과 경찰공무원 1213명에게도 선거공보를 발송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인은 제21대 국선보다 2만4878명이 줄어든 151만7156명으로 확정됐다. 선거인수 최다 선거구는 전주시병으로 25만7095명이며, 최소 선거구는 13만4361명인 익산시을이다.
전북선관위는 선거인의 투표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투표소 566곳 중 562곳(99.29%)의 투표소를 1층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장소에 설치했다.
어르신·장애인 등 층간이동이 어려운 선거인이 투표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1층 또는 승강기 등 설비 시설을 최우선으로 확보했다.
매세대로 배달되는 투표안내문에는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명과 약도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nec.go.kr)의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유권자는 선거공보를 통해 후보자의 정견·공약과 재산·병역사항·세금납부 및 체납사항·전과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과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참여 방법(투표시간 및 장소 등)이 게재돼 있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는 선거공보 작성 시 시각장애 유권자의 알권리와 참정권 보장을 위해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해야 한다.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경우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전북선관위는 선거공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안내문을 통해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한 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