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대출 8억 관련 사인간채권 4억도 신고 안 해"
장진영 "사업자 대출로 개인 채무 영역 아닌 것으로 판단"
[서울=뉴시스] 김지은 이재우 기자 = 가족 법인을 설립해 경기도 양평에 땅을 사면서 투기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장진영(서울 동작갑) 후보가 다른 양평 토지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8억원을 대출받아놓고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추가 의혹이 제기됐다.
31일 동작갑 현역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과 민주당은 장 후보가 "허위신고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선관위에 해당 내용과 관련해 이의제기를 했다
선관위에 제출된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장 후보는 경기 양평군 신원리의 1500평 규모 토지 지분 절반을 소유하고 있으며 지분 가액은 5억250만원이다.
토지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장 후보는 2020년 12월 충북 음성에 있는 김모씨와 함께 해당 토지의 지분 절반씩을 경매로 받았다. 이후 이 땅은 중기업은행으로부터 최고채권액 9억6000만원으로 근저당이 잡혔는데, 채무자 명의는 장 후보다.
통상 1금융권은 대출 원금의 120%를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한다. 이를 고려하면 장 후보가 김씨 지분까지 포함한 땅 전체를 담보로 8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민주당은 선관위에 "장 후보가 선관위에 제출한 재산내역엔 기업은행 대출 채무 8억 원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장 후보가 김씨에게 대출 8억원 중 절반을 다시 빌려줬음에도 이 역시 사인간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 후보 측은 "개인 채무가 아니고 양평종합개발의 사업자 대출"이라며 "사업자 대출이기 때문에 개인 채무의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고 해명했다.
이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관 사항이라 문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ironn108@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