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남부서에 조사 촉구
김 후보와 선거캠프 관계자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형산강로터리 부근에 게시한 선거현수막 고정끈이 절단된 채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 후보 측은 이날 오전 포항시남구선관위에 신고하고 포항남부경찰서에 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제1항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 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상헌 후보는 “공식선거가 시작한 지 만 하루가 채 지나기도 전에 선거 현수막이 훼손된 채 발견돼 참담한 심정"이라며 " 포항시남구선관위와 포항남부경찰서는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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