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와 달리 볼 근거 없어"
28일 헌법재판소는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난민 결정을 받은 A씨가 행정안전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세부시행계획', 관계부처합동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구성 및 이의신청 처리기준(2차)'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받아들여 위헌 결정했다.
앞서 A씨는 2020년 5월 주민센터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했지만, 내부 지침에 따라 난민 인정을 받은 외국인은 지급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A씨는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는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만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에 포함시키고 그 외 외국인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간에 차이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그 회복을 위한 지원금 수급 대상이 될 자격에 있어서 역시 이들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재한외국인 중에서도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인정자를 그 각각의 법적 지위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지원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다"며 "또 2023년 6월까지 난민인정을 받은 사람은 1381명에 불과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해도 재정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가족관계 증명이 어렵다는 행정적 이유 역시 난민인정자를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며 "그렇다면 난민인정자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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