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협약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지속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두 기관이 보유한 정보·자원 등을 활용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CMS 이용확대를 위한 공동홍보 등을 적극 추진한다.
두 기관은 첫 협력 사업으로 금융결제원 CMS를 신규 이용하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에 1년간 중계수수료를 면제한다.
CMS란 기업이 편리하게 자금을 수납하고 지급하게 해 주는 서비스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은 이를 활용해 고객의 후원금, 회비 등의 정기수납 업무를 일일이 확인하는 번거로움 없이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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