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여론조사 결과 왜곡 및 허위사실 공표한 혐의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는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항에서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직 지방의회의원 A씨는 방송에서 실재 여부를 알 수 없는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고,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정당으로부터 공천 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
경남여심위 관계자는 방송·신문·후보자, 일반인 등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여 공표·보도하려는 때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제18조제3항)이 정한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 조사방법 등 사항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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