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인형 사용·칼갈이 봉사"
부산 연제구 야권 단일 후보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부산 연제구 진보당 노정현 후보의 선거 운동과 관련해 선거캠프 소속 성명불상자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클린선거본부는 "노 후보는 예비후보 신분으로 지난 3월 후보자를 지칭하는 '혀니' 이름표를 부착한 수달 인형 탈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90조1항3호는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진보당은 지역구에서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무료로 칼을 갈아주는 '칼갈이 봉사활동'을 하며 소속 후보자의 홍보를 하고 있다"며 역시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115조에 따르면 매표(買票) 방지를 위해 금품, 용역제공 등 일체의 기부행위가 금지된다.
클린선거본부는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이같은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원칙에 입각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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