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제가 없어도 지장 없어"…法 "특혜란 말 나올 것"(종합2보)

기사등록 2024/03/26 14:44:10 최종수정 2024/03/26 16:47:29

강제소환 검토했던 대장동 재판…법정 출석

'코로나' 유동규 상태 악화로 오전 재판만

이재명 측 "다른 사례 비춰봐도 너무 가혹"

재판부 "예정대로 진행…안 나오면 구인장"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3.26.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박현준 한재혁 기자 = 4·10 총선을 이유로 재판에 지연 출석 및 불출석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다. 다만 코로나19에 확진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건강 악화로 오후 재판은 진행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제가 없더라도 재판 진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변론 분리 등을 재차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하겠다며 재판 불출석 시 구인장 발부를 시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17차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이 대표는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참석과 지역 선거유세 등을 이유로 재판에 늦게 참석하거나 아예 불출석하며 재판이 연기됐었다. 지난 19일 진행된 공판에서는 이 대표의 출석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강하게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직접 발언을 통해 재판부에 변론 분리를 다시 한번 요청했다. 이 대표는 "사실 저는 검찰 입장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저의 반대신문은 끝났고, 정진상 피고인에 대한 반대신문만 있는데 제가 없더라도 재판 진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점을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재판장은 "절차는 제가 정해서 진행하고 있다. (이재명) 피고인에 대해 변론 분리를 왜 안 하는지는 (이미) 설명드렸다"며 이 대표의 주장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증인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정 전 실장 측 반대신문을 진행했다. 지난 주말 사이 코로나19에 확진된 유 전 본부장은 재판에 나왔지만, 오후 들어 컨디션 난조로 증인신문이 진행되지 못했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조기에 종료되자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총선 이후로 공판기일을 잡아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3.26. kch0523@newsis.com
변호인은 "다른 것도 아니고 총선인 데다가 선거운동 기간에 재판기일을 잡는다는 것은 다른 사건, 다른 정치인들의 사례에 비춰봐도 불리하다"며 "여당(국민의힘)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도 재판이 몇 년간 공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피고인은 본인이 후보자 지위뿐 아니라 당대표로도 활동하고 있는데 선거 직전까지 재판 기일을 잡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며 "모양새도 안 좋지 않을까 싶다"고 호소했다.

반면 재판부는 "피고인 측 의견과 같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도 있다"며 "재판부도 피고인의 정치 일정을 고려해 재판기일을 조정하면 분명 특혜란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의 입장은 지정된 대로 (재판을) 할 것"이라며 "(출석 일정을) 맞출지 안 맞출지 강요하는 것은 아닌데 불출석하면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구인장 발부까지는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오는 29일, 4월2일, 4월9일을 향후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재판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이 대표는 총선 전날까지도 법정에 출석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2010년~2018년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정 전 실장과 공모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해 200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민간업자 등에게 이익을 몰아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성남FC 제3자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이 대표가 네이버 등 일부 기업에게 토지 용도변경 등 특혜를 주고 성남FC에 133억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20분께 법원에 출석한 이 대표는 "선거 때문에 재판 불출석이 반복됐는데 오늘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전날 변호인이 기일변경 신청서가 낸 이유가 무엇인지", "금요일 재판에도 출석한 것인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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