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상용SW 다수 공급자 계약으로 전환한다

기사등록 2024/03/26 11:27:54

중견·대·외국기업 제품 대상…중기 제품은 종전 유지해 보호

기능성 평가 확대, 가격 평가 축소로 SW산업 경쟁력 강화

[대전=뉴시스] 조달청이 상용SW 공공조달시장 공급 시 다수공급자계약을 도입키로 했다.(사진=조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공공조달시장에서 유통되는 상용SW 제품의 공급방식이 다수공급자 계약으로 전환된다. 단, 중소기업의 제조품은 기존과 같이 단가수의계약이 적용돼 보호받게 된다.

조달청은 26일부터 중소기업 보호와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용소프트웨어(SW) 공급 시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상용SW는 하나의 상품으로 출시돼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프트웨어로 조달청에서는 종합쇼핑몰 '나라장터'를 통해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에 공급하고 있다.

나라장터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상용SW 기업 수는 지난해 기준 총 698개사이며 공공조달 규모는 9586억 원에 이른다.

그동안 상용SW는 기업구분 없이 중견·대기업, 외국산 제품도 중소기업 개발제품과 동일하게 단가수의계약을 통해 공급,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을 제정해 기존 SW 단가수의계약은 중소제조기업에만 허용하고 이외는 다수공급자계약을 적용해 경쟁성을 높이기로 했다.
 
임병철 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규정의 핵심은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한 상용SW업계의 품질 강화와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에 있다"며 "상용SW를 개발하는 중소기업에게 더욱 안정적인 공공판로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일정금액 이상 상용SW 구매 건에 대해서는 2단계경쟁이 실시된다. 중견·대기업·외국산 SW는 5000만 원 이상, 중소기업자가 제조·공급하는 SW는 1억 원 이상일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대상이다.

또 기술경쟁력 강화를 유도키 위해 2단계경쟁 시 SW 기능성과 사용성 평가가 실시된다.

기능성 평가는 ▲기능 구현성 ▲호환성 ▲정보 보안성 등 SW 고유 품질에 대한 평가로 상용SW 구매결정이 인지도와 영업력 등 품질 이외의 요소로 제품이 선정되는 것을 방지키 위해서다.

사용성 평가는 ▲환경설정 변경가능성 ▲업데이트 용이성 등에 대해서 이뤄지며 사용자 업무와 추진사업에 적합한 SW를 선정하는 평가항목이다.

특히 기업간 출혈경쟁 방지와 SW 제값주기 지원을 위해 가격평가 배점은 줄이고 가격하한율을 도입해 상용SW 2단계경쟁의 가격평가 배점이 10~30점으로, 물품(20~60점)과 용역(50~70점)보다 완화되고 가격하한율 90%가 적용된다.

이번 제정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전환되는 상용SW 등록 기업 수는 전체 상용 SW 등록업체 수 698개사 중 34%인 237개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중소기업(공급) 173개사, 중견기업 13개사, 대기업 10개사, 외국기업 41개사다.

조달청은 6월 말까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7월 1일 디지털서비스몰에 일괄등록할 계획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상용SW 제품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중소 SW제조기업 보호와 공공 SW시장 내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도를 운영하면서 업계에서 요구하는 현장의 애로·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조달기업이 즉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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