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시스]이순철 기자 = 강원 동해시의회 25일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포함한 총 3건의 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 민귀희 의원은 동해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민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기능 및 역할의 지속적 증대에 따른 충실한 의정활동의 유인 체계를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를 9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보조활동비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했다.
특히 의원이 출석정지,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했다.
이창수 의원은 “최근 고독사가 우리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사회적 안전망 확충과 관련된 제도적 지원과 예산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며 예산 증액을 주문했다.
안성준 의원은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한 영양개선에 필요한 환경 조성 등 제도적 기반을 구체화하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동해시민의 영양과 건강을 증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조례안은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영양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과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업무협약과 비용의 보조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동해시의회는 오는 26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오늘 심의한 3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시정질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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