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은 나발니 본인만 제기 가능"…나발니 측 "어떻게?"
21일(현지시각) BBC 등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나발니가 생전 수감됐던 시베리아 교도소를 상대로 한 것이다. 원고인 나발니의 모친은 교도소 당국이 수감 기간 나발니에게 적절한 의료적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소송은 오직 이미 고인이 된 '나발니 본인'만이 제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했다고 한다. 이에 나발니 측 인사들은 나발니 본인이 생전에도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나발니의 보좌관 출신인 이반 즈다노프는 텔레그램을 통해 "그(나발니)가 사망한 지금 그들은 우스운 말로 유족의 소송을 거부한다"라며 "(사망한 나발니의 소송 제기) 방법이 궁금하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나발니의 생전 배우자인 율리야 나발나야는 법원의 이번 결정이 나발니 사망 당일인 2월16일 상황을 담은 문서와 동영상을 법정에서 공개하지 않으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러시아 측은 나발니가 산책 중 쓰러져 사망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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