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시행 3년차를 맞는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산지 중 임산물 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대상이다.
임산물 생산업의 경우 임업인은 최소 0.1㏊, 농업법인은 5㏊ 이상이며 육림업 직불금은 임업인 3㏊, 농업법인 10㏊ 이상을 경작하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지원자격과 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신청서와 지급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임야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제출하거나 '임업-in' 통합포털에서 진행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영농 종사일 수, 경영일지 개선, 의무교육 사이트 확대 운영 등 달라지는 사항이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이나 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시 관계자는 "임업인들이 신청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리플렛을 배부하는 등 홍보를 진행해 더 많은 임업인과 농업법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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