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3월21~5월20일 집중 신고기간 운영
신고로 부당이익 환수시 최대 30억원 보상금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최근 제약사 직원을 의사 집회에 동원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이러한 의사 갑질을 막기 위해 리베이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1일부터 5월20일까지 2개월 간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인근에서는 의사 증원에 반대하는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가 진행된 바 있다. 당시 직장인 커뮤니티 게시판에서는 일부 의사들이 제약회사 영업사원에게 집회 참여를 강요했다는 글이 올라와 '갑질'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번 신고 대상은 제약사 등 의약품 공급자나 의료기기사가 의약품·의료기기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와 의료인 등이 이를 수수하는 행위다.
제약회사가 자사 의약품을 신규 처방한 병·의원에 의약품 채택료(랜딩비)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하거나 처방을 약속한 병·의원에 선지원금 제공, 의사에 시장조사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한 행위 등이 포함된다.
또 의사와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갑을 관계'에 의해 제약회사 직원이 지방 출장 대리운전, 가족 행사 참석 및 보조, 의사단체 집회 참석, 학회·예비군 대리 출석, 음식 배달, 창고 정리, 심부름 등을 의사에게 제공한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불법 리베이트는 방문·우편,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또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 대표 민원전화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 전화(1398)를 통한 신고 상담도 가능하다.
접수된 신고는 사실 확인 후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조사·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해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처리된다.
특히 불법 리베이트 특성상 내부 신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장과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 예방, 신변 보호를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불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처벌이 감면되도록 책임 감면을 적극 적용할 계획이다.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는 의약품 오남용을 초래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내부 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려운 만큼 신고자 보호·보상을 강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