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22일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거구선관위에서 제22대 총선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도 같은 기간 신청을 받는다.
◇후보자등록 절차 등
선관위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이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정당 추천을 받은 지역구 후보자는 추천정당의 당인과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비례대표 후보자는 본인승낙서 추가)해야 하며,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300명 이상 500명 이하)을 첨부해야 한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1500만원,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후보자당 5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기탁금의 50%,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기탁금의 30%를 감액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28일부터 가능하다. 그 이전에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만 할 수 있다.
◇지역구 후보자의 기호 결정
22일 후보자등록 마감 후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과 지역구 후보자의 기호를 결정하게 된다. 정당·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의석이 없는 정당, 무소속(지역구) 순으로 한다.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순위는 국회에서의 다수 의석순으로 정하고,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은 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수 순으로 기호를 정한다.
◇후보자 정보 공개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는 선거일까지 공개된다.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info.nec.go.kr)에서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 입후보경력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는 다음달 1일부터 정책·공약마당(policy.nec.go.kr)을 통해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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