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개별 공시지가·주택가격 열람, 의견 제출하세요"

기사등록 2024/03/19 08:53:59

4월 8일까지 열람

4월 30일 결정 공시

횡성군청  표지석. *재판매 및 DB 금지

[횡성=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횡성군은 4월 8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지 20만7864필지와 개별주택 1만5534호에 대한 가격 열람 및 의견 청취한다고 19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횡성군이 조사한 필지별 토지 특성 등을 포함해 산정했다.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친 가격이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 토지 일체를 평가한 가격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선정한 표준주택(883호)을 기준으로 인근 주택과의 균형과 주택가격의 변동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했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결정됐다.

열람은 군청 토지재산과와 세무회계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횡성군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도 온라인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토지·주택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방문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방문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가격산정 적정 여부 조사 및 검증을 거친 후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이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김명기 군수는 "부동산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지방세 등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꼭 열람하고 필요한 의견을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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