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폐문부재' 전공의 1308명에 업무개시명령 '공고'로 알려

기사등록 2024/03/18 20:07:24 최종수정 2024/03/18 21:39:29

의사면허번호, 이름 일부 등 공개

김택우 의협 회장 등은 면허 정지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지난 12일 대구의 한 상급 종합병원 복도에 업무개시 명령서가 붙어 있는 모습. 2024.03.12. lmy@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가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중 연락 등이 닿지 않는 전공의 1308명에게 공고를 통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18일 복지부는 기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3월19일자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을 게재했다.

복지부 장관 명의로 올려진 이 공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 하나, 폐문부재 및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곤란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공시송달한다고 밝혔다.

또 처분 내용에는 "의료인의 집단 진료 중단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동 업무개시명령서를 확인하는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해 환자 진료 업무를 개시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 제66조 및 제88조에 따라 처분 및 형사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적혔다.

효력은 공고일에 발생하며 별첨에는 의사면허번호와 이름 일부를 가린 개인 정보가 담겼다.

한편 이날 복지부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위원장에게 4월15일부터 7월14일까지 3개월 간 의사 자격 면허를 정지한다는 처분을 송달했다. 이번 의대 증원에 대한 의료계 반발 이후 면허 정지 처분이 실제로 이뤄진 건 이 사례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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