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불기소 사건 서류 검찰 미송부"…법무부 "위헌 소지"(종합)

기사등록 2024/03/18 19:20:57 최종수정 2024/03/18 21:27:28

공수처, 개정 사건사무규칙 19일부터 시행

법무부 "형사사법체계 부합하지 않는 주장"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19일부터 기소권이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경우 관련 서류를 검찰로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위헌 소지가 크고 형사사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사진은 공수처 현판. 2022.08.31.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19일부터 기소권이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경우 관련 서류를 검찰로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위헌 소지가 크고 형사사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공수처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사건사무규칙을 오는 19일 관보 게재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개정안에 대해 "공수처법 및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결정에 근거해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라 설명했다.

공수처가 개정 근거로 삼은 공수처법 조항은 제27조와 제29조다.

공수처는 "공수처법 제27조에 의하면 공수처는 기소권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수사 대상 범죄에 대한 불기소결정권이 존재한다"고 해석했다.

공수처법 제29조와 관련해선 "기소권 없는 사건의 불기소결정에 대해서 고소·고발인은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데, 위 조항은 공수처에서 해당 '불기소기록'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공수처 검사가 직무수행에 있어 검찰청법 제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공수처 검사에게 공소제기 및 불기소 처분 권한이 있다고 봤다.

공수처는 또 "현재 이미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도 고소·고발인들의 재정신청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서울고등법원은 이에 대해 공수처 검사의 불기소결정이 적법하다는 전제로 그 이유에 대해 당부 결정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법원도 공수처가 내리는 불기소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과천=뉴시스]이윤청 기자 =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2019.09.09.  radiohead@newsis.com

이 같은 개정안 시행 소식이 알려진 뒤 법무부는 반대 입장을 냈다.

법무부는 공수처 검사가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할 경우 고소·고발인이 항고·재항고를 하지 못하게 된다며, "법률의 명시적 규정이 없음에도 행정규칙으로 항고권과 재항고권을 박탈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공수처가 개정 근거 중 하나로 들었던 공수처법 제29조에 나오는 불기소 처분에 대해선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기소권을 가진 사건에 한정'되는 것으로 논의가 이루어진 것"이라며 공수처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논리적으로도 기소권과 불기소 결정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공수처가 기소를 할 수 없음에도 불기소만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형사사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지난 1월 입법예고 이후 지난달 16일과 이날 두 차례에 걸쳐 공수처 측에 반대 의견을 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법무부는 개정안이 '공수처 검사는 기소권이 없는 사건의 경우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제26조 1항 등에 배치되며,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공수처 검사가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 기소를 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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