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에게 허위 증언 부탁한 혐의
허위증거 법원 제출 혐의도 적용
檢 "진실 파악하려는 법원 기망"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위증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 등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김 전 부원장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고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다"라며 "(김 전 부원장의) 1심 재판부도 실체 진실 발견이라는 법원의 책무를 실현하고자 휴대전화 제출을 요청했지만 피고인들은 법원의 노력을 기망했다"고 밝혔다.
반면 박씨와 서씨는 변호인을 통해 자신들에게 적용된 혐의를 부인했다.
또 위증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측은 "법원의 권고에 반해 휴대전화를 미제출한 혐의는 인정하지만, 위조된 증거를 사용했다는 혐의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재판부에 전했다.
이 전 원장의 변호인은 "제출한 내용이 법원의 증거로 활용될 것을 몰랐기 때문에 (범행의)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2일 속행공판에서 검찰 측의 서증조사를 진행할 의사를 내비쳤다.
박씨와 서씨는 지난해 4월 김 전 부원장의 금품 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 전 원장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이 전 원장에겐 지난해 5월 김 전 부원장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박씨와 서씨에게 부탁받은 대로 허위 증언을 하고, 그와 같은 허위 증언을 뒷받침할 물적 증거라며 조작한 휴대전화 일정표 사진을 법원에 제시한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김 전 부원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상태다. 그는 최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라는 취지로 보석을 신청해 이날 오후 보석 김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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