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지방세·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구청장이 개별토지에 대해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결정·공시하는 단위 면적당 가격이다.
열람은 동구 토지정보과,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등에서 가능하다.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담당 공무원의 재조사, 감정평가법인의 재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4월30일 결정·공시된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이 되므로 해당 기간에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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