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난 친구들…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타내 집유·벌금

기사등록 2024/03/16 13:34:07 최종수정 2024/03/16 13:37:29

차선 변경 차량 충돌 7차례


[천안=뉴시스]박우경 기자 =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도한 뒤 보험금을 타낸 일당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허미숙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4)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과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2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이 선고됐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2020∼2021년 사이 충남 천안시 일대 도로에서 차선 변경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수법으로 모두 7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보험금 7500여만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보험사기 범행은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 손실을 전가해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피고인들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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