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1심 징역 4월·집유 1년
한약값 내달라며 죽은 염소 사진 전송
해고 당하자 대자보 들고 1인 시위 나서
法 "피해자들 정신적 충격…죄질 안 좋아"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한약값을 대신 내달라며 고용인에게 죽은 염소 사진을 보냈다가 해고된 베이비시터가 아파트 앞에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등의 대자보를 들고 1인 시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최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3개월간 월급 280만원 조건으로 피해자 B씨 부부의 베이비시터로 고용됐다.
같은 해 6월28일 A씨는 B씨 부부에게 한약값을 대납해달라며 죽은 염소 사진을 전송했다. 이후 B씨 부부로부터 '몸이 안 좋으면 쉬라'는 취지의 답변을 들은 A씨는 본인이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생각해 계약위반 관련 급여의 10%인 20만 원, 월급 미지급금 80만 원, 가사도우미 비용 140만 원 등 총 248만 원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피해자 B씨 부부가 해고 사흘 전 이미 200만원을 줬다며 자신의 요구에 불응하자 A씨는 'O동 OOO호, 10개월(女), 4개월(男)' 등 피해자들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의 대자보를 작성했다.
아울러 "팔염치한(파렴치한) 거짓말쟁이, 급여 미지급, 의뢰인 남편이 잠복 제가 지나가는 뒤에서 엄습 공갈·협박했다" "가사업무 등 계약에 없는 일까지 요구했다" "한여름 에어컨 사용 없이 땀을 흘렸고, 소리 없는 집 출입으로 여러 차례 놀라 한약을 먹을 지경인데도 눈 하나 깜짝 않고 7, 8월 두 달을 잘 먹고 산다" 등이 쓰인 대자보를 들고 피해자 부부가 사는 아파트 앞에서 같은 해 9월9일부터 13일까지 4차례 1인시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범행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모욕죄, 횡령죄 등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별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구속 기소 돼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온전치 못한 정신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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