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위증' 재판 증인석서 "세미나 참석"…과태료는 취소

기사등록 2024/03/14 18:30:10 최종수정 2024/03/14 19:03:09

과태료 200만원 처분 이후 재판서 진술

"세미나 참석 맞아…시작부터 있었다"

동석여부 등에는 "자세한 기억 안나"

10일 조민 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5년 전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심경을 밝혔다. (사진=유튜브 채널 '조민 minchobae'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조국 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관련 재판에 출석해 논란이 됐던 2009년 세미나에 참석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조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 심리로 열린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모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은 취지로 증언했다.

김씨는 정 전 교수의 재판에서 조씨가 2009년 5월15일 동북아시아 사형제도 세미나에 참석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사건을 심리 중인 채 판사는 조씨를 이 재판 증인으로 소환했으나 그가 불출석 사유를 내고 오지 않자 지난 1월 조씨에게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이후 조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예정대로 재판에 출석한 조씨는 검찰 신문에서 "(관련 재판에서) 마지막 진술까지 일관되게 말했지만 세미나에 참석한 것이 맞다"고 말했다. 증언이 거짓일 경우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검사의 질문에도 "참석했는데도 법을 피하기 위해 안했다고 할 수 없다"며 입장을 고수했다.

출석 당시 상황에 대한 질문에는 "자세하게 기억나지 않는다. (세미나) 시작부터 있었고 그런 행사에 늦게 갈 것 같지 않다"고 했다. 세미나에서 발표를 맡은 이들의 세부 사항을 묻자 "영상을 근거로 말하면 이런 사람이 참석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너무 오래됐다. 참석했다는 정도밖에 말씀 못 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세미나 참석과 관련해 이전 조사에서 조 대표를 통해 참석하지 않았다가 이후 번복한 부분과 관련해 "방어적인 마음에 아버지와 관련이 없다고 추측성 대답을 했던 것 같다"고 답하기도 했다.

다만 조씨는 해당 행사에 누가 참석했는지, 누구와 동석했는지 등을 묻는 검찰의 질문에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조씨가 증언을 마친 후 그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증언한 것과 달리 그가 기억하는 조씨의 모습과 조씨의 졸업사진 모습이 다른 점 등을 근거로 김씨를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정 전 교수의 1심을 맡은 재판부는 세미나 관련 영상 속 여성이 조씨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세미나 참석 여부와 관계 없이 인턴십 확인서의 허위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정 전 교수는 해당 세미나 관련 허위 인턴십 자료 관련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조씨도 입시비리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이달 중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