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순규 의원 대표발의
임시회 본회의서 채택
13일 열린 제13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문순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진해군항제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한 강력 대처 촉구 결의안은 창원시의 바가지 요금 근절 대책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진해군항제는 바가지 요금으로 인해 전국적인 질타를 받았다. 이에 창원시는 올해 축제기간 동안 바가지 요금 신고포상제와 삼진 아웃제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불법 전대 행위를 적발하면 즉시 업주를 퇴출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며 3년간 참가를 금지시킨다.
문 의원은 "바가지 요금을 근본적으로 뿌리뽑기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바가지 요금 최초 적발 시 업주를 즉시 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강화하고, 불법 전매 행위 업주가 지역축제에 영구적으로 참여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리고 "주관 단체가 책임감을 갖고 행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창원시가 주최하고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지역대표 축제에서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는 것은 행정의 의지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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