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재판 이재명 불출석에 오후 진행
재판부에 공판시간변경 요청했으나 거절
"변론분리" 희망했지만 재판부는 "부적절"
유동규 "당연히 나갈 것…李 불출석은 부당"
오는 4·10 총선을 앞두고 이 대표를 비롯해 출마를 선언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측도 재판 연기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예정대로 공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증인신문에 응하겠단 의사를 전했다. 다만 이 대표 없이 대장동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이 대표의 재판 참석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오후 1시30분 이 대표와 그의 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증거조사 방법에 대한 간략한 협의 진행 후 15분여 만에 종료됐다. 이 대표는 재판에 앞서 "일정에 차질을 빚어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초 재판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이 대표의 갑작스러운 불출석으로 일정이 연기됐다. 이 대표 측은 재판부에 공판 개정 시간 변경을 전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전 재판에 허가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이날 오전 11시 여의도 당사에서 예정됐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하기 위해 공판 시간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 대표는 이날 선대위 출범식 및 1차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오후 재판에서도 이 대표는 오는 19일 예정된 유 전 본부장의 증인신문과 관련해 "그날은 정진상 피고인 측 반대신문으로 알고 있다"며 "저와는 관련이 없어서 저희로서는 반대신문에는 아무런 관여를 할 수 없다"며 변론분리를 희망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저번에도 말했지만 반대신문 자체가 공통된 증거로 쓰일 수 있어 분리해서 진행하지 않았다"며 "통상적이지 않고 변론 분리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다만 이 대표의 출석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기일 외 증인신문' 진행을 고려하고 있단 점도 언급했다. 기일 외 증인신문이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먼저 절차를 진행한 뒤 향후 해당 조서를 증거조사 하는 방식이다. 이럴 경우에는 이 대표가 불출석하더라도 진행은 가능하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 측이 총선 출마를 이유로 출석 일정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유 전 본부장은 최근 자유통일당 입당과 함께 인천 계양을 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19일, 26일, 29일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은 데 따라 그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의견을 낸 건데 재판부에서 안 받아들여지면 당연히 (증인으로) 나갈 것"이라면서도 "이재명 대표도 없는데 제가 거기 가는 게 말이 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제 재판을 충실히 받고 있고, 이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도 나가야 하다 보니 일정이 촉박해 (증인신문 연기) 요청을 드린 것"이라며 "유동규가 재판 안 간다고 해서 이재명 재판 지연을 도와주는 식으로 사람들이 오해해서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재판부는 공동피고인인 정 전 실장이 법원의 허가 없이 부산에서 일정을 보내고 보호관찰 위반 통지를 받은 것과 관련해 "보석조건을 명확하게 변경하겠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거나 피고인 스스로 조심하지 않는다면 보석조건을 추가할 수 있으니 조심해달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2010년~2018년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정 전 실장과 공모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해 200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민간업자 등에게 이익을 몰아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성남FC 제3자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이 대표가 네이버 등 일부 기업에게 토지 용도변경 등 특혜를 주고 성남FC에 133억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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