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안 '더 내기 vs 그대로 받기' 압축…시민 500명 의견 받는다

기사등록 2024/03/12 15:30:20 최종수정 2024/03/12 17:29:28

연금특위 공론화위 의제숙의단 2개안 공개

의무가입 상한 64세로 상향…수급 개시는 그대로

내달 4차례 방송 토론회 예정…3차례 설문조사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의제숙의단 워크숍 주요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3.12.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이현주 수습 기자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12일 더 내고 더 받거나, 더 내고 그대로 받는 2가지 국민연금 개혁안을 공개했다. 내달 시민 500명이 참여하는 논의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만들 계획이다.

연금특위 공론화위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10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진행한 의제숙의단 워크숍 결과를 발표했다.

의제숙의단은 7가지 의제 가운데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의무 가입 연령 및 수급 개시 연령 등 3가지 의제에서 대안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소득대체율(받는 돈)과 보험료율(내는 돈)' 의제에서 2개의 대안이 선정됐다.

1안에서는 소득대체율이 현행 40%에서 50%로 올라가고, 보험률도 9%에서 13%까지 점진적으로 인상된다. 국민연금 노후 보장 기능을 강화하고자 보험료를 지금보다 더 내고 받는 연금도 늘리는 방안이다.

2안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10년 이내에 12%까지 올라가고,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로 유지된다. 1안에 비해 인상되는 보험료는 줄어들지만, 받는 연금은 지금과 같다. 국민연금기금의 재정 안정과 미래세대 부담을 고려한 안이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에 대해서도 2가지 안을 도출해냈다.

1안은 기초연금 수급 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급여 수준 강화에 힘을 실었다.
 
2안은 국민연급 급여 구조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기초연금 수급 범위를 점진적으로 줄여 하위 소득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안이다.

의무 가입 연령과 수급 개시 연령의 경우 1개의 단일 대안이 나왔다.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은 만 64세로 상향하고, 수급 개시 연령은 만 65세를 유지하는 내용이다. 논의 과정에서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을 현행과 같이 만 59세로 유지하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이는 부가의견에 덧붙이는 것으로 정리됐다.

의제숙의단은 퇴직연금 제도 개선 방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형평성 제고 방안,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 공적연금 세대간 형평성 제고 방안 등 나머지 4개 의제에 대한 대안 조정과 제안 이유 보완 등을 공론화위에 위임했다.

이번 숙의 결과는 공론화위에서 최종 심의·확정한 이후 500인 시민대표단의 숙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현재 시민대표단을 표본추출 조사를 통해 모집 중이며, 이달 안으로 구성을 마칠 예정이다.

숙의토론회는 다음달 13일과 14일, 20일, 21일에 열리며 KBS 생중계로 진행된다. 시민대표단이 선발된 직후와 숙의토론회 직전과 직후 등 총 3번의 설문조사도 예정돼있다.

이러한 모든 공론화 절차가 끝나면 공론화위는 이 내용을 정리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보고하게 된다.

공론화위원인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브리핑 직후 기자와 만나 '2가지 연금개혁안 모두 기금 고갈 시점을 7~8년밖에 늦추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취지의 질의에 "그게 잘못됐다, 잘됐다를 공론화위에서 판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 교수는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3분의 1을 삭감하는 엄청난 개혁을 했다"며 "그 개혁의 결과 기금 고갈 시점이 2047년에서 2060년으로 13년이 연장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악화되면서 작년 정부의 제5차 재정추계 결과 기금 고갈 시점이 2055년으로 당겨지지 않았나. (결국) 기금 고갈 시점을 8년 연장시킨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맹탕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여러 정보를 종합한 이후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진선희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은 시민대표단 논의를 거친 최종안의 국회 입법 여부에 관한 질의에 "500인의 의견을 심사숙고해 입법화하는 것은 연금특위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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