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실장은 마약 받은 혐의 인정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 심리로 열린 12일 첫 재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사 A(43)씨 측은 "공동 피고인과 관련된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다만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과 충분히 협의하지 못해 당장 의견 진술이 어렵다"면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다음 기일 전까지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된 실장 B씨 측은 이날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A씨와 B씨의 주장이 엇갈림에 따라 양측의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여실장 B씨에게 케타민과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교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21년 1월 지인과 마약류를 투약하고, 같은해 6월 지인과 공모해 마약류를 구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실장 B씨는 먼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B씨는 "신원을 알 수 없는 해킹범에게 협박당했다"며 이선균씨로부터 3억원을 빼앗은 혐의(공갈)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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