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호스트 정보 확인 않고 제공…공정위 과태료 부과

기사등록 2024/03/11 12:00:00

자사 신원정보 홈페이지 등에 표시 안해

금지·이행명령 등…"전자상거래법 위반"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글로벌 공유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 아일랜드'가 중개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자사 신원정보 등을 표시하지 않고, 숙박 호스트의 신원 정보를 확인도 없이 제공해 과태료를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후 행위 금지명령과 이행명령,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설립된 에어비앤비 아일랜드는 글로벌 숙박 중개 플랫폼이다. 숙박을 희망하는 게스트와 제공자 호스트 사이 숙박서비스를 거래를 중개하는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 '사이버몰'을 운영한다. 지난 2021년 1년 간 국내에서 이용경험률은 8.1%로 숙박 중개 플랫폼 5위를 기록했다. 한국인 가입자수는 103만9938명, 숙박시설 등록 호스트수는 2만3240명에 달한다.

에어비앤비 아일랜드는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인 호스트의 상호와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작성하는 대로만 제공했다.

청약 전 호스트의 신원 정보를 확인해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지만, 그 의무를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 의무를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신원정보 확인제공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방법과 확인 정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의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 공정위와 사전 협의를 거쳐 정하게 했다.


아울러 에어비앤비 아일랜드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초기화면 등에 자신의 상호와 대표자 성명, 영업소가 있는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 회사 정보 등을 표시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모바일 앱에 정보를 초기화면 등에 표시해야 할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이는 2022년 8월, 이듬해 7월 이후 각각 자진시정됐다. 하지만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운영자 의무 위반으로 보고 향후 금지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사업자라도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중개 플랫폼을 운영한다면 통신판매 중개의뢰자가 작성한 신원정보를 충실히 확인해 국내 소비자에게 전달해야 한다"며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위반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위법 사항을 신속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