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 '모아타운' 반발에…서울시 "반대 높으면 선정 안해"

기사등록 2024/03/07 10:40:36 최종수정 2024/03/07 12:09:29

강남3구 주민 등 반발…"주민 갈등 지역 선정 안해"

투기 세력 우려에는 "위법사항 있을 시 고발 대응"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22년 1월13일 오후 서울 모아타운 시범사업지인 강북구 번동에서 '모아주택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모아주택은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로 양질의 주택을 공동 개발하는 정비모델로 신축·구축 건물이 뒤섞여 있어 재개발 요건 충족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위해 도입됐다. (공동취재사진) 2022.01.13. choct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모아타운 추진을 놓고 강남3구를 중심으로 한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주민 반대가 높고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은 선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는 7일 입장 자료를 통해 "지난해 수시공모로 전환한 이후 공모요건을 갖춰 신청하더라도 주민 갈등과 투기 우려가 큰 지역, 사업 실현성이 떨어지는 경우 대상지 선정위원회 심의 시 선정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원칙을 고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모아타운'은 오세훈표 주거 정비모델로, 재개발이 어려운 10만㎡의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모아 아파트로 정비하는 사업이다.

앞서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를 비롯해 광진구, 강동구, 마포구 등 서울 12개 동의 상가·단독·다가구 주택 소유주들은 전날 서울시청 앞에서 모아타운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지분쪼개기를 한 외지 투기세력이 들어와 사업을 주도하면서 원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모아타운 신청 문턱이 낮아 '갭투기'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시는 "구역 전체를 전면 철거하는 재개발과 달리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더라도 행위 제한이 없어 사업을 강제할 수 없다"며 "토지 등 소유자 수의 80% 이상,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 동의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부분적으로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남구 삼성2동·개포4동·역삼2동, 서초구 반포1동, 송파구 삼전동·석촌동, 마포구 합정동 모아타운에 대해 "삼성, 개포, 역삼, 반포, 합정동은 주민갈등과 투기 우려가 있어 이미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하지 않았고, 삼전동, 석촌동은 공모 신청이 되지 않은 지역으로 주민이 원치 않는 한 모아타운으로 추진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강동구 둔촌2동, 강남구 일원동, 광진구 자양동 등에 대해서도 "선정 지역이라 하더라도 주민갈등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구역계 조정 등으로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투기세력 우려와 관련해선 "자치구와 협력해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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