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에 증원 결정 권한 없어" 소송
'발표·조사' 행정처분 맞나 쟁점될 듯
'직접 이해당사자 여부'도 공방 전망
정부의 조치를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현직 의사를 이번 사안의 직접적 이해당사자로 볼 수 있을 것인지 등을 두고 다툴 수 있다는 것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전날(5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증원 관련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집행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이들을 대리한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복지부장관은 의료법을 집행할 권한은 있지만,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정원 증원 결정을 할 권한이 없는 무권한자"라며 "이번 증원 결정은 당연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 장관 등의 이번 증원 결정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의과대학 교수들, 전공의들, 의과대학생들의 의견 수렴을 전혀 하지 않아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반해 위헌"이라는 주장도 폈다.
이에 따라 복지부의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결정과 이후 교육부가 전국 의대로부터 증원(수요) 신청 요구를 한 것은 무효라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우선 현재까지의 정부 조치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소송을 제기한 측에선 복지부의 정책 발표 및 교육부의 수요 조사가 모두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교육부가 지난 4일을 증원신청 마감기한으로 제시한 것과 관련해 "마감기한이라는 구속력이 발생하므로 강학상 하명에 해당하는 행정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실제로 입시에 반영되는 등 구체적 집행에 이르지는 못한 것이라 보는 시각도 있다.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소송은 각하된다.
신상민 법무법인 에이앤랩 변호사는 "행정기관의 결정이나 명령으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하고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효력이 있어야 행정처분"이라며 "복지부가 권한이 없는 정원 증가에 대해 발표했다 하더라도 그 발표에 어떤 구속력이 없어 소송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의대 교수를 포함한 현직 의사들을 의대 증원과 관련한 직접적 이해당사자로 볼 수 있을 것인지도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
원고 측에선 이들이 이번 사안과 법적으로 긴밀히 연결돼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의대를 지망하는 고3수험생이나 재수생 등 정도만 직접적 이해관계자 범위에 들어간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이정민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변호사는 "판례상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다고 봐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했다.
행정소송 요건을 충족할 경우엔 복지부 재량권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정구승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는 "(의대 증원에 대해) 정부가 이렇게 할 재량권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동을 한 것인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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