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떠난 전공의들 첫 면허정지 언제쯤?…"이르면 이달 말"

기사등록 2024/03/06 16:39:02 최종수정 2024/03/06 17:53:35

5일 사전통지 시작…의견제출 기간 10일 부여

7천여 명 대상 순차적…이르면 이달 말 본처분

전체 처분 수개월 전망…중도 복귀자 수 관심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6일 오후 서울시내 한 오피스텔에서 집배원이 '이탈 전공의에 대한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배송하고 있다. 2024.03.06. kmn@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절차를 시작한 가운데, 이르면 이달 중 첫 면허정지 사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6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사전통지 후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우편 발송, 의견진술 등을 거쳐 처분을 확정하게 된다"며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빠르면 이달 중 첫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전날부터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을 시작했다.

지난 4일 오후 8시 기준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차 9970명 중 8983명(90.1%)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복귀하지 않아 불이행확인서가 징구된 사례는 7854명이다.

지난달 29일 복귀시한까지 병원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현장점검을 시작한 지난 4일 50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7034명이 출근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전날 나머지 50개 수련병원 등에 대한 현장점검이 진행된 만큼 근무지 이탈 전공의 수치에도 변동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사전통지 이후에는 전공의들에게 3개월 면허정지 처분에 대한 의견을 소명하라는 통지서를 우편발송한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신분·자격 변동에 의견제출 기한은 최소 10일을 부여하도록 돼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견제출을 받았거나 미제출이 확인된 이후에는 곧바로 처분을 할 수도 있고 (의견 반영 등) 추가 검토하느라 시간이 더 소요될 수도 있다"면서도 "의견을 빨리 제출하고 더 고려할 사항이 없다면 본처분 통지가 빠르게 내려져 이달 말쯤 첫 처분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이 3개월 간 면허 정지로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는 1년 이상 미뤄질 수 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등은 전공의 사직 여파로 환자가 줄고 매출이 하락하여 직원 대상 무급 휴가 제도를 시행한다고 공지했다. 2024.03.06. kmn@newsis.com
정부는 7000명이 넘는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해 순차적으로 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 복지부 공무원들이 일일이 신상을 확인해 통지서를 부쳐야 하는데 행정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사고수습본부 차원에서 가능한 공무원 인력을 사전통지 등 절차에 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상 초유의 대규모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인 만큼 모든 인원에 대해 처분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실제 수개월이 소요될 가능성도 있다.

박민수 제2차관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행정력 한계로 면허정지 처분은 순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의료 공백도 고려하면서 면허정지 처분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첫 면허정지 처분 사례가 나오는 경우 전공의들 사이에서도 기류가 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2020년 집단행동 때처럼 행정처분을 실행하는 경우 전공의들 역시 시간차를 두고 개인의 진로를 고려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 2차관은 지난 4일 정례브리핑 당시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이번 처분은) 불가역적"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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