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개 의대 교수협 "2000명 증원 취소하라"…행정소송

기사등록 2024/03/05 17:38:15

"입학정원 증원 결정은 복지부장관 아닌 교육부장관 권한"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3.03.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그 후속처분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5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복지부장관 등의 의대 증원 처분은 헌법원칙을 위반한 의료농단"이라며 "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피고로 하는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복지부장관은 의료법을 집행할 권한은 있지만,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정원 증원 결정을 할 권한이 없는 무권한자"라며 "이번 증원 결정은 당연무효"라고 강조했다.

또 "고등교육법상 교육부장관이 의대 입학정원 증원 결정을 해야 하고,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 때도 당시 교육부장관이 400명 증원 발표를 한 바 있다"며 "복지부장관의 당연무효인 증원 결정을 통보 받아 교육부장관이 행한 후속조치들 역시 당연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부장관 등의 이번 증원 결정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의과대학 교수들, 전공의들, 의과대학생들의 의견 수렴을 전혀 하지 않아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반해 위헌"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복지부장관 등의 이번 증원 결정은 오직 총선용으로 급작스럽게 추진되고 있는 정치행위이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헌법 파괴행위"라며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캄캄한 밤의 침묵에 국민의 생명권을 규정한 헌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