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휘발량 기준 2배 넘어…고무제 안전성 미확보
식약처 "부적합 제품은 반송 또는 폐기 조치해"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잦은 안전 기준 부적합으로 문제가 됐던 중국산 아기 과즙망이 최근 정밀 검사에서도 부적합 판정을 받아 수입이 불허됐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중국 영·유아용품 A사가 제조하고, 국내 B사가 수입해 판매하려던 아기 과즙망이 총휘발량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과즙망은 망 안에 과일, 채소등을 넣어 아기가 스스로 잡고 씹거나 빨아먹도록 만들어진 제품이다.
이번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총 휘발량 검사 결과 1.1%로 검출돼 기준인 0.5% 이하를 크게 웃돌았다. 총 휘발량 검사는 200℃에서 4시간 가열할 때 휘발되는 물질의 총량으로 고무제 재질의 불순물을 판단할 수 있는 항목이다. 고무 제품에 남아 있을 수 있는 불순물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해당 제품은 부적합 판정으로 국내 유통이 불허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은 원래 국가로 반송되거나 폐기된다"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수입 식품 신고 간소화로 업계 부담 감소 등에 노력하는 동시에, 안전과 관련해서는 양보 없는 관리를 하고 있다.
이번 정밀 검사 또한 부적합 판정을 한 차례 받은 식품에 대한 패널티가 적용된 결과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작년 9월에 부적합을 받은 제품"이라며 "수입식품 같은 경우 부적합과 같은 제품이 수입되면 5회 정밀 검사 패널티를 받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달에 들어온 제품을 가져다가 패널티에 따라 검사 대상으로 분류했고, 총휘발량 부적합이 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중국 A사는 식약처가 지난해 12월 검사명령을 적용한 업체다. 식약처는 당시 중국·베트남의 4개 제조업소에서 수입되는 고무젖꼭지, 아기과즙망 등 영·유아용 고무제에 검사명령을 내렸다.
검사명령은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 등을 선정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수입자가 사전에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다.
해당 검사명령은 중국·베트남산 영·유아용 고무제에 대한 총휘발량 검사항목에서 반복적으로 부적합이 발생하면서,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영·유아용 고무제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됐다.
검사명령 이후 대상 수입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시험성적서)를 수입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수입식품이 공급·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위해우려가 있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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