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거제시의회(의장 윤부원)에 따르면 주민조례청구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법'과 그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던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법으로 제정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약칭: 주민조례발안법)'이 지난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됐다.
이어 지난 2023년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거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하여 올해 2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민조례발안법의 주요 내용은 ▲청구요건 완화(청구연령 19세 → 18세로 조정, 인구 규모별로 청구요건 세분화) ▲청구 절차 간소화(단체장을 경유하여 의회로 제출 → 의회에 직접 제출)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한 이행력 강화(1년 이내 심의·의결 의무화,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 폐기되지 않고 차기 의회에 한하여 계속 심사) 등이다.
거제시의회는 주민조례발안법 공포에 따라 '거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조례 청구권자 수와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발급, 청구인명부 공표, 이의신청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여 2023년에 주민조례청구에 의한 조례 1건(거제시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을 심의·의결했다.
청구의 첫 단계는 청구인의 대표자가 ‘주민조례 청구서’에 ‘청구 조례안’을 첨부하여 거제시의회 의장에게 대표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것이다.
청구 관련 자세한 내용은 거제시의회 홈페이지 ‘참여마당-주민조례청구’란을 확인하거나 거제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055-639-7263)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2023년 12월 31일 기준 거제시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주민 총 수(선거권 없는 주민 수 제외)는 19민1598명이며,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연서 주민수(1/70 이상)는 273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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