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의료원 인턴대표 수련교육부 고소
병원 "사직서 수리 안돼 임용 문제 없어"
가톨릭의료원 인턴 대표로 활동해온 류옥씨는 4일 입장문을 내고 "보건의료 독재를 일삼는 정부의 행태만큼이나 제가 속했었던 가톨릭중앙의료원 수련교육부의 행태에 실망했다"면서 "변호사와 상담 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형법 제123조)의 방조범,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로 가톨릭중앙의료원 수련교육부를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고소 대상은 가톨릭중앙의료원 수련교육부 수련교육팀장 등 5명이다.
류옥씨는 “‘가톨릭중앙의료원 수련교육팀입니다. 선생님께서는 3.1 부 임용발령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받았다”면서 “2월29일로 인턴 계약이 종료됐고 이후 레지던트 계약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임용이 된단 말이냐”고 말했다.
또 “가톨릭중앙의료원 수련교육부의 입장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나 국가에 순응한다고 죄가 없는 것이 아니다”면서 “나치 부역자, 친일파도 같은 논리로 행동했고, 역사의 심판을 받았다. 부끄러운 줄 알라”고 했다.
류옥씨는 한나 아렌트의 저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서'를 예로 들면서 “홀로코스트 전범인 친위대 중령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을 보며 저술한 책”이라면서 “한나 아렌트에 따르면 홀로코스트 같은 역사 속 악행은 악인이나 광신자에 의해 벌어진 것이 아니다. 되려 국가에 순응하는 평범한 이들에 의해 행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은 복지부의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임용발령 안내 문자를 보냈고, 병원이 류옥씨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 임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이날 전국 수련병원 50곳을 대상으로 전공의 복귀 현황 점검에 들어갔다.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오는 5일부터 면허정지 처분 사전 통보에 나설 예정이다.
복지부 집계 결과 각 수련병원으로부터 명령 불이행(근무지 이탈) 확인서를 받은 전공의는 총 7854명이다. 복지부는 현장 점검을 통해 부재 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최소 3개월 면허정지 등 행정 처분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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