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강남 족발질은 비위생 행위 몰래하다가 적발
이번 포천 매운갈비찜 식당은 업주가 혼입 사실 인정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식당에서 주문한 갈비찜에서 배수구 뚜껑이 나와 관할 지자체가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사안에 대해 ‘시정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봤다. 과거 무를 세척하던 수세미로 자기 발을 닦던 강남족발집 사건과는 다르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5일 식약처에 따르면 관할 지자체인 포천시가 조사 결과가 나오면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정확한 행정처분은 포천시의 조사 결과가 나와야겠지만 고의성이 없이 단순 실수로 판단되고, 최근 이물 혼입 등의 전력이 없는 경우 시정명령 처분이 유력하다.
일부에는 경찰 수사로까지 이어졌던 강남 족발집 사건을 언급하며 형사 처벌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지난 2021년 7월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족발집에서 남자 직원이 고무대야에 발을 담근 채로 무를 손질하다 수세미로 자기 발을 닦는 모습의 동영상이 알려지면서 형사 처벌로까지 이어진 사건이다. 해당 식당은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고, 식당 대표와 해당 직원은 재판에 넘겨져 각각 벌금형을 받았다.
하지만 당시 사건은 몰래 비위생 행위를 하다 적발된 것으로 이번 포천 갈비찜 사건과 다르다고 식약처는 판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 2일에 1399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로 소비자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강남 족발집과 달리 손님 몰래 했던 사례와는 다르다”며 “식약처 신고 전에 이미 유선으로 해당 내용과 관련해 지자체에 문의가 갔다”라고 말했다.
또 해당 업주가 관련 사실을 인정한 점도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는 가능성으로 꼽힌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미 업주가 갈비찜에 배수구 뚜껑이 들어간 것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런 경우 처분은 시정명령이 내려진다"라고 말했다.
이어 "(업주가) 단순 실수라고 얘기하고 있고, 최근 3년 동안 해당 업소가 이물 혼입 등에 대한 처분 이력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업주는 고객의 온라인 후기에 댓글을 달고 사과했다. 온라인 포털 식당 리뷰를 통해 고객이 항의하자 해당 식당은 "조금이나마 설명드리자면 저희 가게에 물을 받아두는 수전의 청소 후 물을 다시 받기 위해서 잠시 빼놓았던 것이 뚝배기에 떨어져 뚝배기 밑에 깔린 채로 찜을 나가게 된 것 같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정말 죄송합니다"며 "추후에 다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직원 관리와 위생검열 등 나오는 후속 조치들 책임지고 받고 준수하여 운영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포천시에 위치한 한 갈비찜 식당을 방문한 고객은 지난 1일 방문을 인증한 후기에서 "뚝배기에서 배수구 뚜껑인지 물병 뚜껑인지 이물질이 나왔다"며 "위에 고기 건져 먹다 중간에 발견했고 직원분께 말씀드렸더니 통째로 가져가셔서 확인하시고 다시 새 음식 줬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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