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법 개정, 불공정 조달행위 사전 차단
이번 개정을 통해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와 비축물자 재판매(전매) 여부 조사 때 필요한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관세청 수출입 정보 등을 공유·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는 비축물자를 제조,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타인에게 재판매할 수 없다.
그간 조달청은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 정황을 인지 하거나 관련 제보가 있어도 조사 대상기업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은닉할 경우 대응 수단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조달시장의 불공정행위와 불법적인 비축물자 재판매 행위를 근절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비축물자 재판매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조항이 신설돼 비축물자 재판매 업체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등록말소 등 불이익 조치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도·파산 또는 생산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조달청장 승인을 받아 비축물자 재판매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시장에서 불공정 행위는 선량하고 성실한 기업의 불이익으로 이어지므로 발본색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업해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공공조달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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