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출장 보고 의무화"…문체부, 문화재청 지휘 강화

기사등록 2024/03/03 19:30:09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기관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1.24.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우 기자 = 문화재청장은 앞으로 문화재에 대한 중요 정책, 고위공무원 인사와 국외 출장 등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하게 된다.

지난달 28일 문체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문체부 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문체부는 입법예고에서  "오는 5월부터 기존의 ‘문화재’ 대신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문화재청과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중요정책 수립과 관련해 장관이 문화재청장 지휘 사항을 보완하는 취지"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문화재청장이 소속 고위공무원의 인사(채용, 승진임용, 전보, 징계)에 관한 사항을 장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제3조 1항)이 신설됐다.

또 문화재청이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사항, 장관이 참여하는 회의와 협의체 등에 상정하는 안건, 국가유산 관련 법령의 중요한 제·개정 사항, 청장의 국제회의 참석 및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 등을 장관에게 미리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제4조 2항)도 포함됐다.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에 발생한 중요한 피해상황, 중요정책 및 계획의 분기별 추진 실적, 국가유산 관련 통계, 분석 자료 및 조사·연구결과 중 중요한 사항 등을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제4조 3항)도 추가됐다.

문체부가 지휘규칙을 개정한 것은 이번이 2014년 이후 처음이다. 이번 개정에 대해 문체부의 문화재청에 대한 지휘 강화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현행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방부 등 각 부처 소속청장 지휘규칙에도 ‘고위공무원 인사 즉시 보고’ 또는 ‘청장의 국제회의·해외출장 미리 보고’ 등의 의무가 포함돼 있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4월8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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