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대장동 특검법 찬성 6표차…비명계 반대표 던졌나

기사등록 2024/02/29 22:15:54 최종수정 2024/02/29 22:23:44

지난해 야권 주도 처리시 찬성 180표 기준

180표 넘으면 여당 이탈, 적으면 야당 이탈 분석

김건희 171표·대장동 177표로 기준치보다 적어

이탈표라기보단 공천 상황 따른 불참 탓 해석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가 산회되자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24.02.29.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임종명 기자 = 여야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한 쌍특검법(김건희 주가조작·대장동 의혹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 재투표에서 두 안건에 대한 찬성 투표수가 미세한 차이를 보여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일각에서는 공천 파동이 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탈표가 생긴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쌍특검법 재표결을 진행했다. 이 결과 '대장동 특검법'은 총투표수 281표 중 찬성 177표, 반대 104표로,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171표, 반대 109표, 무효 1표가 나왔다.

헌법 53조에 따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표결에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날 기준 가결 충족 찬성 표수인 188표가 되지 않아 모두 부결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검찰이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진상을 밝히지 않고 시간 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면서 위법 행위에 눈감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아 발의됐고 대장동 특검법은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했던 화천대유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등 전직 법조계 고위 인사에게 50억씩을 주기로 했다는 녹취록과 증언이 공개됐음에도 검찰이 봐주기 수사, 부실수사를 했다며 발의됐다.

이탈표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근거는 이날 재표결 찬성 표수가 지난해 12월 쌍특검법을 야권 주도로 통과시켰을 때보다 찬성 표수가 더 적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퇴장상황에서 대장동 특검법 찬성 181표, 김건희 특검법 찬성 180표로 통과됐기 때문이다.

이에 180표를 기준으로 이보다 찬성이 많으면 국민의힘에서, 이보다 적으면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따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하면서 "대장동 개발의 김만배씨 등이 개발사업 대가로 돈을 줬다면, 상대방은 당연히 인허가권자인 당시 이재명 성남지사의 측근일 수밖에 없다"며 "여당을 배제한 채 야당만 특검을 추천한다면 민주당 인사에 대한 '방탄 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여권에서는 대장동 특검법 찬성표가 한자릿수 적게 나온 것을 두고 이재명 대표에게 불만을 가진 비명계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진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특검법 찬성표가 적게 나온 건 민주당 내부 민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 규모를 고려하면 생각보다 대장동 특검법 이탈표가 많지 않은 규모라는 관측이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찬성표가 180표 기준보다 많게는 9표에서 적게는 3표 차이인 것은 이탈표가 있었다고 규정하기 보다는 최근 양당의 공천 상황 등에 의한 본회의 불참 영향이 컸을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도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두 특검 표결 결과와 관련해 "표 분석을 구체적으로 해 보기는 하겠지만 가결 정족수에 훨씬 못 미치는 표가 나왔다고 보고 있고 양당 공히 공천과 관련된 여러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어쨌든 부결됐으니까 그 자체가 이 법과 관련된 정쟁을 여기서 마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표를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다시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서 쌍특검 이탈표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국민의힘 이탈표가 있는지 여부보다도 한동훈 위원장과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쌍특검) 부결을 채택하고 이후 재의 절차에 있어 결국은 부표를 던짐으로 인해 폐기시킨 것은 자신들의 양심과 국민의 눈높이를 완전히 거부한 행태라고 본다. 이에 대해 국민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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