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 중단' 고교생 정보, 지원센터로 자동 이관…개정안 통과

기사등록 2024/02/29 17:39:02 최종수정 2024/02/29 18:37:29

학교밖청소년지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초·중학생 이어 고교생도 선제적으로 지원 가능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현숙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2022년 12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2.12.26.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앞으로 학업을 중단한 고등학생의 정보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자동 연계돼 즉각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을 뜻하는 말로, 지원센터에서 상담·교육·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등을 통해 학교 밖에서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행법상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등학교·중학교 학업중단 청소년은 사전 동의 절차 없이 개인정보가 지원센터로 자동 연계된다.

하지만 고등학교 단계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은 정보제공에 동의해야만 지원센터로 자동 연계돼 선제적인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 또는 자퇴 처리된 청소년의 경우에도 지원센터에서 곧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해당 청소년에게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당사자가 개인정보 처리 정지를 요청하거나 6개월 이내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파기해야 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감의 지원과 건강검진 지원 근거 내용도 담겼다.

여가부는 교육부와 협력을 강화해 재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한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학교 밖 청소년이 각자 자신의 꿈을 키우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부, 교육청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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