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 1석 축소' 여야 선거구 합의안, 정개특위 통과…획정위로

기사등록 2024/02/29 14:14:29 최종수정 2024/02/29 14:54:57

'특례지역' 서울·경기·전남·전북·강원 등 5곳 지정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남인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02.2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 비례대표 1석을 줄인 46석, 지역구를 1석 늘린 254석으로 결정하는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가결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1시30분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총선 선거구 획정을 합의했다.

 공개된 여야 합의 획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은 기존 253명에서 254명으로 1석 늘었다. 대신 비례대표가 1석 줄었다.

국회의원 지역구 한 곳당 인구수는 13만6000명 이상, 27만3200명 이하로 정했다. 인구수는 지난해 1월31일 기준이다.

예외가 반영되는 특례지역 5곳을 지정했다. 서울·경기·전북·전남·강원 등이다. 예외 발생으로 비례대표 의석수가 1석 줄어들었다.

서울의 경우 획정위 원안에서 종로중구, 성동갑, 성동을로 조정했던 것을 현행인 종로, 중구성동갑, 중구성동을 구분으로 유지키로 했다.

경기 양주의 일부인 남면, 은현면을 분할해 동두천연천 선거구에 속하도록 했다. 강원 춘천도 분할해 강원도 내 8개 선거구를 현행 유지하도록 했다.

전북 군산시의 일부인 대야면, 회현면을 분할해 김제부안 선거구에 속하도록 결정했다. 전남 순천을 분할해 전남 내 10개 선거구 중 여수갑, 여수을 선거구를 제외한 8개 선거구를 현행 유지한다.

즉, 서울·경기·전남·전북·강원 등 5개 특례구역 지정으로 지역구는 지난 총선 대비 1석 늘어난 254석이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는 1석 줄어든 46석이 된다.

시·도별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서울 48, 부산 18, 대구 12, 인천 14, 광주 8, 대전 7, 울산 6, 세종 2, 경기 60, 강원 8, 충북, 8, 충남 11, 전북 10, 전남 10, 경북 13, 경남 16, 제주 3으로 결정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가 합의한 선거구 재획정 요구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선거구 획정위에서 이를 논의한 후 정개특위로 합의안을 보낼 예정이다.

이후 정개특위가 의결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에서 순차적으로 안건이 상정 및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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